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 소비, 복지,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상부상조의 단체로, 소비자단체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단체의 하나로 보고 그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3
위원회 회부2016.11.24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 소비, 복지,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상부상조의 단체로, 소비자단체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단체의 하나로 보고 그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 등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육성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다양한 협동조합 간의 연대 협력을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 협동조합 정책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로서도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8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