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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4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의 적용범위를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하여 대기환경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동남권, 광양만권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기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8 발의
발의2017.09.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의 적용범위를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하여 대기환경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동남권, 광양만권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기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수도권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제6호 삭제,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제20조, 제23조·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삭제, 제25조, 제26조의4,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호 삭제, 제39조, 제44조제1호 삭제, 제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3호) 및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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