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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8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3년 2월 23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의무자조금의 설치?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농수산물은 인삼과 친환경농산물에 불과하며, 의무자조금단체의 자율적 수급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08
위원회 회부2017.02.09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년 2월 23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의무자조금의 설치?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농수산물은 인삼과 친환경농산물에 불과하며, 의무자조금단체의 자율적 수급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당 품목의 경영규모(재배면적, 매출액 등)를 기준으로 의무거출금을 산정하되 이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고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함(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6조). 다. 의무자조금 사업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규모가 총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라. 동일 품목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마.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함(안 제19조의2). 바. 의무자조금 설치 이후 설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의무자조금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6항). 사. 의무자조금위원회가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농수산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아.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자조금 조성 목적으로 자조금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9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40 / 73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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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신 설>
1. 설치 목적
<신 설>
2. 재원 확보 방안
<신 설>
3. 회원 자격
<신 설>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 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 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의무거출금의 한도)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의무거출금은 회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에 총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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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적 농수산업자(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농수산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농수산업자 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2.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ㆍ운용계획 및 결산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계획 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 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 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 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생 략)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수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 ⑤ (생 략)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생산액 등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등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1. 경작 및 출하 신고2. 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3. 임의자조금의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생 략)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 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 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및 계약 등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임의자조금단체에 소속된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등을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 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 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ㆍ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 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이용) ①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37조(과태료) ①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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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 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19조제4항 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신 설>
4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ㆍ유통한 자
<신 설>
4의3.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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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79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농수산업자"를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는"을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으로 한다. 1. 설치 목적 2. 재원 확보 방안 3. 회원 자격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8조의 제목 중 "한도"를 "산정기준 및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거출금은 회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무자조금단체"를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업자(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농수산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를 "농수산업자의"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금액"을 "산정기준과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계획ㆍ운용계획"을 "사업계획ㆍ자금운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운용계획"을 "자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를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운용계획안을"을 "자금운용계획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용계획은"을 "자금운용계획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계획"을 각각 "자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용계획"을 "자금운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운용계획"을 "자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6항 본문 중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를 "생산량, 생산액 등이"로,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를 "생산량, 생산액 등에서"로, "미만일"을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으로 한다. 제2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운용계획"을 "자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운용계획안을"을 "자금운용계획안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운용계획을"을 "자금운용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및 계약 등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임의자조금단체에 소속된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100분의 5"를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 100분의 5"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통계의"를 "통계 및 통계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계를 작성"을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으로, "관련 통계를"을 "관련 통계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계의"를 "통계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계를"을 "통계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의"를 "통계등의"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이용) ①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ㆍ유통한 자 4의3.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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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