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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0
위원회 회부2018.08.13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실태가 입주자의 불편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조사되고,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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