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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0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제품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제품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대상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 사용업체가 적발되었으나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인증제품의 사고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시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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