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3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반성장지수,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협력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대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반성장지수,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협력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대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상생협력기금으로는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없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상생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대기업 협력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 하거나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피터팬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도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기금으로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6, 제17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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