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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두고 관할 구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의 활동이 시ㆍ군ㆍ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두고 관할 구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의 활동이 시ㆍ군ㆍ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확대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수는 관할 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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