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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과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율을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0 공포
발의2022.04.15
위원회 상정2022.04.15
위원회 의결2022.04.15
법사위 회부2022.04.15
법사위 상정2022.04.15
법사위 의결2022.04.15
본회의 상정2022.04.1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15
정부 이송2022.04.15
공포2022.04.2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과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율을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인 당선의 목적이나 노력 없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 이에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또한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후원회와 회계책임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4-20 (법률 제18842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8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 (생 략)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가.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나.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다.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미만을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나.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미만을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① (생 략)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가.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나.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다.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
2.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가.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나.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3.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42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가.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나.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 다.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가.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나.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다.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 2.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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