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 절차로서 명부 열람,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들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인지하고 정정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써,…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 절차로서 명부 열람,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들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인지하고 정정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써, 선거인명부확정일이 지나고 본인의 누락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임.
최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선거권자가 해당 사실을 선거일 당일에 알게 되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자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선거인명부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명부 누락사실을 확인받고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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