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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사용자 편의적으로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를 조절하려는 기업들의 행태로 구직자들의 비용, 시간 등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 및 근무 시작일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직자를 방치함에 따라…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사용자 편의적으로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를 조절하려는 기업들의 행태로 구직자들의 비용, 시간 등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 및 근무 시작일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직자를 방치함에 따라 청년 구직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 여부 통보 이후 실제 근로 시작까지의 공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의 착취적 인사 운영에 대한 대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 예정일, 근로 예정 장소ㆍ업무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대상자의 근로관계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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