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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0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2조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조업 허가 금지요건으로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서 대강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30 발의
발의2023.01.30

무슨 법안인가

2016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2조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조업 허가 금지요건으로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함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법률에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음. 이에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하는 한편,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4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47 / 9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판매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 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 제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 제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 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 에 사용하지 말 것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소분ㆍ조합 에 사용하지 말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소분ㆍ조합에 사용하는 시설ㆍ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신 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3(보험 가입)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이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2. 소분ㆍ조합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섭취 등에 대한 상담4. 그 밖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ㆍ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⑦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⑧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교육) ① ∼ ③ (생 략)
제13조(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에서 안전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1.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2.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3.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12조의3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사람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에서 안전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1.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2.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3.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실시시기, 교육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실시시기, 교육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할 수 없다.
삭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ㆍ조합한 것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폐기처분 등) ① (생 략)
제30조(폐기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 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 제7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 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4항 , 제7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 제5호 및 제6호 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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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③ (생 략)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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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2.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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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4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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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3. (생 략)
2의2.·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5.·5의2. (생 략)
5.·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4.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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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판매하는"으로 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6조제2항 단서 중 "약국"을 "약국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으로, "따른 변경신고"를 "따른 신고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으로,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및 제3항의 규정"을 "또는 제3항"으로, "변경신고"를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6조제3항"을 각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조"를 "제조ㆍ소분ㆍ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한다. 5. 소분ㆍ조합에 사용하는 시설ㆍ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10조의3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보험 가입)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이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2. 소분ㆍ조합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섭취 등에 대한 상담 4. 그 밖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ㆍ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2조의3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사람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을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할 수 없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을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ㆍ조합한 것 제24조제1항 중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을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는 제외한다)"를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을 "전단"으로, "신고"를 "제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로 한다. 제3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를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의3.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