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9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운행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된 소방헬기가…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운행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된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고, 그 결과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응급의료헬기의 경우 법령에서 항공기의 기령(機齡)을 15년 이하로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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