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ㆍ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보급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0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ㆍ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보급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67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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