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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침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수단이 없음.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와 플라스틱 등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증가하여 환경…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침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수단이 없음.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와 플라스틱 등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증가하여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음. 또한, 1회용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탄소 배출 증가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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