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3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직결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직결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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