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공직선거에 대한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은 2005년 도입된 이래 권고적·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거나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동등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권고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性)이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정당마다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