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하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도록 정함.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하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도록 정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도 구제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량을 넓게 부여한 결과 진정의 제기기간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손에 각하 여부가 좌우되게 되고, 진정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4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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