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수반 법령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령안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별도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음. 이에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수반 법령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령안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별도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음.
이에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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