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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 및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협의회 운영과정에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한편,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제보 중…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사 및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협의회 운영과정에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한편,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제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감시 및 부당지시와 관련된 제보가 181건(11.4%)에 달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감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21조제6호 신설, 제20조제1항제1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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