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사건이 발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39.3%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도 7.3%에 달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피해…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사건이 발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39.3%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도 7.3%에 달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6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6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위 향상을"을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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