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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5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1 발의
발의2021.0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5ㆍ18민주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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