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세운송의 신고 등 그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고 있음. 현행 「관세법」은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세운송의 신고 등 그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고 있음.
현행 「관세법」은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운송에 관하여 「관세법」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41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4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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