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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ㆍ자구에 관한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한다는 지적과 이로 인해 법률안 처리 과정을 지연시켜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ㆍ자구에 관한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한다는 지적과 이로 인해 법률안 처리 과정을 지연시켜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체계ㆍ자구에 관한 검토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법제전문기구에 요구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법률안 처리 과정의 효율화로 나타날 수 있는 신중성 부족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심사 시에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문기구를 두고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해당 기구에 법률안의 체계ㆍ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전문기구의 장이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및 제57조의3 신설).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함(안 제86조 삭제). 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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