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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8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라 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출국 후 재입국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0
위원회 회부2022.01.2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라 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출국 후 재입국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와 같이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등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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