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수령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수령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격리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가서 격리자 대신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하였음.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나 법률에 규정된 투표용지수령 절차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임.
또한, 신분 확인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어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신분증 확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상황임.
이에 격리자 투표에 있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비롯한 투표용지 수령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격리자의 사전투표 시 본인확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8항 및 제158조제8항ㆍ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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