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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함. 이처럼 “희생자”의 정의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건 당시 사찰 35여 개, 16분의 스님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소실된 사찰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가 전무하고,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유족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명예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가 인정되도록 함과 함께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24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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