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6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또한,…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또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방역마스크를 지원하여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 방문ㆍ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엔참전용사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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