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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의 사항을 기록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의 사항을 기록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성 세척제를 사용한 업체의 근로자들이 급성중독 판정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잘못 기재된 사실이 밝혀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거짓 제공을 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할 때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거짓 제공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조제4항 및 제16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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