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67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음.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해조류연구센터에서는 김 외에도…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음.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해조류연구센터에서는 김 외에도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김의 종자개발·양식 등 생산기반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기술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이에 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