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4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수소의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를 무탄소수소로 정의함.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수소의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를 무탄소수소로 정의함.
그런데 무탄소수소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을 이용·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소로서 그 생산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생산방식의 차이를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를 이용·생산한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자력을 이용·생산한 원전수소로 생산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