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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컵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된 1회용컵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난해 6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일을 12월로 무단 연기한 데 이어, 12월에는 다시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 등 2개 지역으로 축소하며…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회용컵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된 1회용컵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난해 6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일을 12월로 무단 연기한 데 이어, 12월에는 다시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 등 2개 지역으로 축소하며 정상적인 제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제도 운영체계의 핵심이었던 가맹본부의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핵심 성공요인으로 강조되었던 소비자가 직접 거래한 판매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한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반납ㆍ회수체계(이하 “교차반납제”라 함)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커피, 제과 등 특정 업종의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1회용컵 사용량이나 매출액 등 책임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장 수의 단순 증감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종과 관계없이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의 형태가 가맹사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납제를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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