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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7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 등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일시반출을 허가하고 있음. 또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외…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4 발의
발의2023.04.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 등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일시반출을 허가하고 있음. 또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함. 이러한 제한적인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로 인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ㆍ독창성을 국외에 널리 알리며 관심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문화재 국외반출 경로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국제적 교류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제고하고, 한국 문화재의 국외반출 규제에 대한 국외의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함(안 제39조). 나. 이 법은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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