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1 발의
발의2023.0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평상시 감염병 대응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15호) · 시행 2024-09-15 · 바뀐 줄 6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의 대상과 범위,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5의2.·6. (생 략)
5의2.·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의3.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신 설>
6의4.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71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의 대상과 범위,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 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을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으로 한다.
제6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제67조제6호의3을 제6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제65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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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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