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함)에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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