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9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동반자를…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에 게재되고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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