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9
위원회 회부2024.07.30
위원회 상정2024.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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