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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무제한 토론은 국회(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절차임. 그러나…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 공동 15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8
위원회 회부2024.06.19
위원회 상정2024.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무제한 토론은 국회(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절차임. 그러나 다수당이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으로 활용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여 무제한 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제한 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여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다른 발언은 금지하도록 함. 또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여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 10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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