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4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회원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들을 회원으로…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8
위원회 회부2025.11.19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회원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들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과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제2항제5호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제도 환경 변화와 소방 관련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소방공제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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