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31
위원회 회부2026.01.02
위원회 상정2026.03.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86호) · 시행 2027-06-10 · 바뀐 줄 12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1.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신 설>
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 의 구조와 설비
1. 주거시설 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 의 설치 장소
2. 주거시설 의 설치 장소
3. 기숙사 의 주거 환경
3. 주거시설 의 주거 환경
4. 기숙사 의 면적
4. 주거시설 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거시설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 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주거시설 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8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