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90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6 공포
발의2025.04.17
위원회 회부2025.04.18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7.29
법사위 회부2025.07.30
법사위 상정2025.08.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8.26
본회의 상정2025.08.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8.27
정부 이송2025.09.05
공포2025.09.1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57호) · 시행 2026-03-1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ㆍ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57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ㆍ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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