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09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울산ㆍ경남ㆍ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0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8
위원회 회부2025.09.19
위원회 상정2025.11.0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울산ㆍ경남ㆍ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그로 인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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