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18
위원회 의결2025.09.18
법사위 회부2025.09.18
발의2025.09.24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은 도핑행위를 선수, 지도자 등 선수를 지원하는 인력의 금지약물 거래ㆍ시료채취 거부 등 다양한 행위를 도핑 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핑을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하여 비고의적 도핑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이사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해 선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나 수집ㆍ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비한 사항들을 현행법에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인바,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5제4호).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다. “도핑”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에 맞게 재정의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정의를 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함(안 제2조, 제35조, 제35조의3, 제4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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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89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3 / 3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의 복용,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0의2. “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치료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신 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 설>
마.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3. 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8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의 복용,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치료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11조의5제4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마.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를 "도핑 결과의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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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