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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49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상ㆍ신체상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이라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5
위원회 회부2026.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상ㆍ신체상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이라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건의 경우에는 화재 당시 2개 층에 165명 이상의 사람이 체크인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 캡슐호텔은 복도 너비 60∼70cm, 1m×1m×2m 캡슐이 1ㆍ2층으로 밀집된 구조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캡슐호텔 등 숙박업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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