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740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이하 “전략적투자”라 함)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원안가결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09
위원회 의결2026.03.09
법사위 회부2026.03.09
발의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13
공포2026.03.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이하 “전략적투자”라 함)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동 법안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전략적투자”의 개념과 분류, 투자의 기본원칙인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하여 각각 정의함.
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추진 시 국회의 사전 동의(안 제3조제3항)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전략적투자의 체계(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가 투자 추진의사를 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두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6조부터 제39조까지)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로 설립하고,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출자하는 것으로 함.
마.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함.
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안 제51조)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사. 벌칙(안 제54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86호) · 시행 2026-06-1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486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설립위원회가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제5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최초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위원회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5조(면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7조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한 예비적 검토, 이 법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예비적 협의 등 이 법의 시행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제52조를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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