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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4명 중 한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 출산 등 사회적ㆍ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신생아 가운데 미숙아 비율은 10년 전 4.6%에서 6.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임신…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4명 중 한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 출산 등 사회적ㆍ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신생아 가운데 미숙아 비율은 10년 전 4.6%에서 6.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출산 예정일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체기관 발달이 더디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에서 정한 미숙아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정한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 지원 이외에 치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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