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0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자로부터의 의사상자 인정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자치단체장의 인정신청 건수는 2013년…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자로부터의 의사상자 인정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자치단체장의 인정신청 건수는 2013년 0건, 2014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5월 기준 1건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이에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절차상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 인정 후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상자 심사 기간이 길게는 수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의사상자나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함. 실제로 최근 의사상자가 병원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06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인정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인정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①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5항 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①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6항 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4항 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5항 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6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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