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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4739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ㆍ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8 발의
발의2020.10.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ㆍ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환경교육의 범위 및 지원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학교환경교육의 범위 확대 등(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10조제1항) 어린이집을 학교환경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체험ㆍ보전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 다. 환경교육계획 평가ㆍ환류 체계 마련(안 제7조)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과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함. 라.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안 제11조)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안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안 제15조) 시ㆍ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16조제4항, 제17조 및 제18조) 환경교육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요건을 명시하며,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함. 아. 환경교육도시 지정(안 제27조) 환경부장관은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환경교육 실태조사 실시(안 제30조)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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