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해야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4
위원회 회부2024.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해야함. 하지만 「체육 분야 우수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도쿄 올림픽의 남자 높이뛰기 선수인 우상혁 선수처럼 한국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위 선양의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2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는 것이 전부임.
즉, 체육 특기자로 뽑혀 예술ㆍ체육요원이 되면 자유롭게 영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하지만 체육 분야 우수자는 병역의무를 그대로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대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다가 시기를 놓쳐 제대할 즈음이면 은퇴를 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져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분야의 인재들이 한창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입영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2세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4항 신설).
나.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함(안 제68조제2호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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