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의료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창업유도를 통한 창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원을 추가함(안 제1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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