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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인 제주시 및…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인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행정시장이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점포등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미치고 있어 행정시장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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